반응형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이다
공정하게 시민을 지켜주어야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신뢰를 주어야 한다
아래 기사같으면 힘들게 일하는 일선의 경찰들마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왜 의심받을 행태를 보여주는 것일까
이런 뉴스를 왜 국민이 봐야 하는가
경찰이 아니고 어버이가 아닌 자들이
왜 고결한 이름에 먹칠을 하게 두는가

출처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6280907001&code=940202

경찰, 어버이연합 당일 집회신고도 ‘묻지마 허용’ 논란

기사입력 2016.06.28 09:07

댓글0

가-가+

경찰이 지난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집회 당일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신고의 경우 최소 48시간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이 집회시위 주최 측 성향에 따라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미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어버이연합이 총 2728회 집회를 하겠다고 해당 관서에 신고했으나,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횟수는 184건에 불과했다. 93%가 유령집회였던 셈이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주최 측이 집회신고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집회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령집회 중 어버이연합이 철회신고를 한 집회는 단 한건도 없었다.

경찰은 법률상 허가를 할 수 없는 당일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어버이연합 측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6월29일 ‘현대사 왜곡, 거짓방송으로 건국대통령 이승만 비하하는 KBS 규탄집회’를 KBS 본사 앞에서 하겠다고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 집회신고서에 접수했다고 표시된 날짜는 6월29일이다. 집회가 예정된 당일에 집회신고를 한 것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 시작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함에도 경찰이 집회를 허가해 준 것이다.

반면 경찰은 진보 성향의 단체가 집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무더기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이 발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관련 집회신고 91건 가운데 27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금지통고율이 29.7%로 10건 중 3건을 금지했다.

박남춘 의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가 주최측에 따라 얼마나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이중잣대가 지나치다. 경찰이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관행을 안행위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