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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이다
공정하게 시민을 지켜주어야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신뢰를 주어야 한다
아래 기사같으면 힘들게 일하는 일선의 경찰들마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왜 의심받을 행태를 보여주는 것일까
이런 뉴스를 왜 국민이 봐야 하는가
경찰이 아니고 어버이가 아닌 자들이
왜 고결한 이름에 먹칠을 하게 두는가
출처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6280907001&code=940202
경찰, 어버이연합 당일 집회신고도 ‘묻지마 허용’ 논란
기사입력 2016.06.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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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집회 당일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신고의 경우 최소 48시간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이 집회시위 주최 측 성향에 따라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미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어버이연합이 총 2728회 집회를 하겠다고 해당 관서에 신고했으나,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횟수는 184건에 불과했다. 93%가 유령집회였던 셈이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주최 측이 집회신고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집회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령집회 중 어버이연합이 철회신고를 한 집회는 단 한건도 없었다.
경찰은 법률상 허가를 할 수 없는 당일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어버이연합 측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6월29일 ‘현대사 왜곡, 거짓방송으로 건국대통령 이승만 비하하는 KBS 규탄집회’를 KBS 본사 앞에서 하겠다고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 집회신고서에 접수했다고 표시된 날짜는 6월29일이다. 집회가 예정된 당일에 집회신고를 한 것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 시작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함에도 경찰이 집회를 허가해 준 것이다.
반면 경찰은 진보 성향의 단체가 집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무더기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이 발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관련 집회신고 91건 가운데 27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금지통고율이 29.7%로 10건 중 3건을 금지했다.
박남춘 의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가 주최측에 따라 얼마나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이중잣대가 지나치다. 경찰이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관행을 안행위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하게 시민을 지켜주어야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한마디로 신뢰를 주어야 한다
아래 기사같으면 힘들게 일하는 일선의 경찰들마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왜 의심받을 행태를 보여주는 것일까
이런 뉴스를 왜 국민이 봐야 하는가
경찰이 아니고 어버이가 아닌 자들이
왜 고결한 이름에 먹칠을 하게 두는가
출처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6280907001&code=940202
경찰, 어버이연합 당일 집회신고도 ‘묻지마 허용’ 논란
기사입력 2016.06.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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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집회 당일 집회신고를 했음에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신고의 경우 최소 48시간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이 집회시위 주최 측 성향에 따라 편파적이고 자의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미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어버이연합이 총 2728회 집회를 하겠다고 해당 관서에 신고했으나, 실제로 집회를 개최한 횟수는 184건에 불과했다. 93%가 유령집회였던 셈이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주최 측이 집회신고대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집회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령집회 중 어버이연합이 철회신고를 한 집회는 단 한건도 없었다.
경찰은 법률상 허가를 할 수 없는 당일 집회신고에 대해서도 어버이연합 측에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어버이연합은 지난 6월29일 ‘현대사 왜곡, 거짓방송으로 건국대통령 이승만 비하하는 KBS 규탄집회’를 KBS 본사 앞에서 하겠다고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이 집회신고서에 접수했다고 표시된 날짜는 6월29일이다. 집회가 예정된 당일에 집회신고를 한 것이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시위 시작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상 허가가 불가함에도 경찰이 집회를 허가해 준 것이다.
반면 경찰은 진보 성향의 단체가 집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무더기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총궐기국가폭력조사단이 발간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민중총궐기 관련 집회신고 91건 가운데 27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금지통고율이 29.7%로 10건 중 3건을 금지했다.
박남춘 의원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가 주최측에 따라 얼마나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이중잣대가 지나치다. 경찰이 집회를 자의적으로 금지하는 관행을 안행위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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