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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우리를 위협할 때, 그리고 실질적인 위해가 있을 때에 흔히 경찰서로 쫓겨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 말을 하지 않으면 경찰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밖에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가해자를 "접근금지" 해달라고 해서는 공권력발동의 사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반드시 말해야합니다
"신변보호요청"이라고.

이번에 살해당한 한 아주머니도 저 용어를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드시 경찰 한분을 지목해서 다음을 말씀하세요
"신변보호요청"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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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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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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