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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해 살인미수를 행한 이가 나타났다
보건소 업무를 진행하고 있던 여직원을 끌어안고 침을 뱉었다
명백한 감염의 목적이다
보건소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 이고,
여직원의 몸을 탐했으므로 성추행이며,
마지막으로
감염의 여부를 떠나 감염을 시킬 목적으로 또, 감염은 살해를 목적으로 하므로 명백한 살인미수라고 본다.
혹, 술에 취했다면 주취감형을 노려볼 수 있겠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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