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로보어드바이저. 인공지능이 자산관리를 해준다
감정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더 나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분석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것마저 아직은 인간의 기대이다
단순한 또다른 금융상품인지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한다
금융은 누군가가 이득이 있으면 다른 편에는 손실이 있다
손실을 보는 로보어드바이저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어쩌면 수수료를 가져가는 로보어드바이저만 이득을 볼 지도 모른다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625000900008&site=hl2

올 11월부터 로봇이 내 재산 알아서 굴려준다

2016-06-26 12:00

개인도 500만원만 있으면 사모펀드 투자 가능해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이르면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위치에서 투자자문을 하는 독립투자자문업(IFA)이 도입되고, 높은 펀드 운용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고 일임 재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로보어드바이저는 전문 인력의 업무에 활용되기만 했을 뿐 스스로 일을 하지는 못했다.

다만 로보어드바이저를 고객 자산 운용에 본격 투입하려면 금융위가 마련한 '테스트 베드(Test Bed)'에서 안정성을 검증받아야 하고 운영과 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보어드바이저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의 재산을 분석해 리밸런싱(재조정)을 해야 하고, 투자 조언 내용이 하나의 종목이나 자산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투자자문업도 활성화된다.

펀드나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부 투자자문업이 신설된다.

일반 투자자문업은 자본금 요건이 5억원이지만 일부 투자자문업은 1억원밖에 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투자자문업자가 자문을 제공할 때 '판매사로부터 받는 재산상 이익' 등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마련된다.

이와 함께 IFA 제도가 도입돼 금융상품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독립된 투자자문사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폐지되고 환매금지형 외에 개방형도 허용된다.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 외에 앞으론 절대수익률도 쓸 수 있게 됐다.

펀드 상품도 한층 다양해진다.

개인도 500만원만 있으면 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분산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사모펀드에 펀드 재산의 2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고 중도환매성이 낮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투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이한 투자대상과 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벨런싱하는 재간접펀드인 '자산배분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기초지수를 그대로 따라 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가 나온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판매되는 역외 사모펀드에 법인과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개인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10억원 이상이면 된다.

법인은 금융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이면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은 27일부터 8월 6일까지 단계적으로 입법 예고돼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
반응형
앞으로 은행창구에서 상품가입 시, 직원이 먼저 제시하는지 체크를 하자.
금융공학으로 만든 상품과 금융사를 상대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골라 기준을 가지고 관리해야한다.
그냥 직원이 수익이 좋다는 말만 믿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출처: 연합뉴스

금감원은 투자 경험이 부족한 보수 성향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금융권의 잘못된 판매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투자성향 부적합 상품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주부터 각 금융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고객의 투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겼다.

지금껏 금융권에서는 고객이 자기에게 맞지 않는 높은 위험 등급의 금융상품을 스스로 산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부적합 금융투자상품 거래 확인서'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었다.

자본시장법상의 '적합성 원칙'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팔면 안 된다.

그런데 이 확인서가 사실상 면죄부 역할을 해 줌으로써 금융사가 별다른 제약 없이 위험상품 투자 권유를 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금감원이 작년 진행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등 4개 시중은행은 작년 상반기에 19조1천억원어치의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팔았는데 확인서를 받고 판 비중이 과반인 52.4%에 달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고객이 확인서를 썼어도 창구 직원이 특정 금융상품을 먼저 권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금융사는 앞으로 자기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을 사려고 하는 고객이 있어도 판매 상품의 목록만을 수동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

"핀테크"가 뭔가요?

생활 2016. 2. 25. 08:31
반응형

사족: 

요즘 핀테크가 화제다. 경제 침체의 돌파구를 찾는 방안으로도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계좌이체 시 보안카드와 OTP 의무사용을 폐지한다.

금융서비스가 빨라지고 편리해진다. 하지만 단순한 전자금융이 아니다.

금융서비스를 쪼개 가져가고 있으며, 조합해 나가려 하고 있다.

지급결제, 자금중개, 위험관리, 정보관리 모든 분야에서 이미 스타트업 들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은행처럼 신용을 창출하지 않으며, 물리적 국경이 없는 새로운 금융이 서민들에게 어떤 파급을 줄지 궁금하다.

화폐가 없어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자.


스크랩: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 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1] 즉, 핀테크는 연결(connectivity)과 정보(information)의 문제로 귀결되어 발전된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능력은 핀테크의 든든한 발판이 되고 있다.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95%80%ED%85%8C%ED%81%AC


출처: http://www.bloter.net/archives/230421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