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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26 국정교과서 민변 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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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민영화, 사드 등 서민을 힘들게 하고 정권재창출 욕심과 재벌 이익을 앞세우는 상황처럼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 안타깝다.

출처http://m.newshankuk.com/news/content.asp?fs=1&ss=3&news_idx=201607261430391365

"국정교과서는 재앙"…민변, 국정화고시 효력 정지 가처분 제기

입력 : 2016-07-26 14:30:40 
수정 : 2016-07-26 14:43: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사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소속 변호사 및 활동가 들이 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스한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한국사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26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발간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정교과서에 대한 방향을 공론의 장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지난해 11월 3일 고시한 교육부고시 제2015-78호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 중 중학교 역사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를 각 국정도서로 구분한 부분 ▶지난해 12월 1일 고시한 교육부고시 제2015-80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중 중학교 사회(군)의 '역사'와 고등학교 기초 교과영역의 '한국사' 과목을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부분을 헌법재판소 선고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위 교육부고시에 의거해 중학교 역사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도서를 편찬·발간·배포하는 행위 역시 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화 고시 효력을 정지하지 않은 한 국정교과서는 그 내용과 수준이 어떻든 간에 2017년 3월 1일부터 교육현장에서 유일한 교과서의 지위를 가지고 통용하기에 효력정지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방은희 한국사 국정화 저지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국정 역사 교과서를 가리켜 '민주주의 압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집필진도 집필기준도 심의위원도 공개하지 않은 채 졸속·밀실·상상집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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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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