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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1.05 연말정산 잘하자


연말정산 잘하자

생활 2017. 1. 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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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여러 세테크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다.

올해도 꼼꼼이 따져보고 증빙을 준비해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의 벌이에 맞는 합리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8/2016122801199.html

나는 부양가족이 없는데?

안 씨처럼 소위 ‘뱉어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면 아래의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자. 우선 가장 쉽게 놓치는 항목이 ‘부양가족공제’다. 같이 살면서 부양하는 가족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기 마련인데 따로 사는 부모님이라도 취업 등의 이유로 인한 별거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본인이 부양한다면 포함된다. 단 조건이 있다. 부모, 조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는 만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또 하나가 ‘장애인공제’다. 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은 폭이 굉장히 넓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를 세법상 장애인으로 정한다. 따라서 암·중풍·치매·난치성 질환 등의 환자도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금도 공제가 가능해?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원 가능)여야 하며, 주택규모는 85㎡(약 25평) 이하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1주택 이하 소유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경우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85㎡),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대출 계약기간 15년 이상, 등기 3개월 이내 발생한 차입금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청약적금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항목 중 하나다.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이는 통장 가입 시 자동으로 증빙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챙겨야 한다. 가입은행에 12월 31일까지 등본과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 이상 주택 당첨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6.6%를 추징한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대체 얼마나 써야 해?

보통 신용카드 등의 공제의 경우 카드를 얼마나 써야 할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하면 좋다.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5% 공제하기 때문이다. 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비용은 신용카드 사용액 15% 공제와 달리 3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도 적극 이용할 것.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한도가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최고 한도 500만원까지다.

교육비는 자녀 학원비인 경우, 취학 전에 지출했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학비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그 외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증빙하여 챙겨야 할 공제 항목이다.

법정기부금이나 종교단체, 지정기부금단체에 낸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들의 기부금도 포함하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월세도 놓치면 안 된다.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증빙을 하지 않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월세 공제를 할 때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간단한 절차를 통해 증빙할 수 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임대차계약서 상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과거에 본인이 해당됐던 공제 항목들을 받지 못하고 지나쳤더라도 ‘경정청구’로 해당 과세연도로부터 5년까지 청구할 수 있다. 

2017 연 말 정 산

이것만 챙겨도 기본은 한다

1기본공제 취업 등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 등)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이혼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며느리, 사위,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조카, 사촌,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2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액의 이자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의사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도 중에 보유했던 주택 수와 상관없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주택(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포함)인 경우에만 공제가 된다.

3신용카드 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 비용으로 지출하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썼다면,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부 중 급여가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게 좋다.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하다.

유의사항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느 한 배우자가 받은 경우 또 다른 배우자는 그 자녀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4의료비세액공제 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유의사항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 제대혈 보관비용, 진단서 발급비용,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등은 의료비세액공제 제외대상이다.

5교육비세액공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입학 전(1~2월)에 지출한 음악·미술·체육 등의 학원비(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과정)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한도는 300만원이다.

유의사항 정규 수업시간 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비,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비, 학습지 이용료 등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 재료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앨범구입비 등도 마찬가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8/2016122801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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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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