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와 사이버테러방지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10.06 야후 고객 이메일 검열과 사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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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가 법을 지켜서 고객 이메일을 검열해 정부에 넘긴 사태는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도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이 특정 권력에 의해 잘 못 이용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
IT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은 권력을 감시해야 한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테러만큼 무섭다

출처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politics-view-01351366612780776-E

사이버테러방지법안(사테법)의 쟁점은 국가정보원 중심의 사이버테러 대응 체제가 갖춰지기 때문에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된다는 데 있다. 테러법에 이은 ‘제2의 국민 감시법’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사테법은 사이버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국정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책임기관들은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정원장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책임기관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공공기관·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관리기관·정보통신시설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말한다.  
 

야당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전파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국정원에 주면 ‘사찰’까지 가능하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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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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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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