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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 표시

생활 2016. 6.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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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여러 성분의 화학제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험한 성분이 없는지 구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성분을 알아야 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즉 바나나우유 전성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우유 다음에 바로 바나나가 써있지 않고 저 끝에 바나나합성착향료 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바나나우유가 아니고 바나나향 우유가 되는 것과 같다.
알로에화장품인데 전성분에 알로에가 저 끝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냥 알로에향화장품인 것이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장품의 모든 성분 명칭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 대상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성분”이라 함은 제품표준서등 처방계획에 의해 투입ㆍ사용된 원료의 명칭으로서 혼합원료의 경우에는 그 것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의 명칭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전성분 표시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화장품으로서 전성분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대신 표시하거나, 전성분 정보를 기재한 책자 등을 매장에 비치한 경우에는 전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내용량이 50g 또는 50mL 이하인 제품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제4조(성분의 명칭) 성분의 명칭은 제8조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발간하는 「화장품 성분 사전」에 따른다.

제5조(글자 크기) 전성분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표시의 순서) 성분의 표시는 화장품에 사용된 함량순으로 많은 것부터 기재한다. 다만, 혼합원료는 개개의 성분으로서 표시하고,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및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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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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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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