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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서 돈을 일정 기간동안 빌리기로 하였는데, 중도에 모두 갚으려고 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한다.
왜 미리 갚는데 벌금을 내는냐 하면, 은행은 중도상환 이후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못받기 때문이다.
중도상환 수수료 때문에 돈을 안 갚는 사람은 없었겠지만, 더 싼 대출이자가 있는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돈이 있는데 안 갚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대신 더 싼 이자로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이자가 비싸서 부도가 날 사람에게 더 많은 부채를 만들게 해준다.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줄지만 부도가 날 사람들을 다른 은행으로 넘기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이자수익을 유지시킬 수 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5/2016052501173.html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들이 대출자에게 매년 4000억원씩 떼어가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된다.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만기 전에 돈을 갚을 때 내는 ‘벌금성 수수료’를 말한다. 통상 대출을 받고 나서 3년 안에 빚을 갚으면, 대출금의 1.5% 안팎을 중도 상환 수수료로 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금융 소비자의 대출 상환과 대출 선택권을 저해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민단체 등은 빚진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대다수 은행들은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출자들은 좀 더 싼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 때문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중도상환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금융 소비자들은 연간 4000억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 금소법에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포함…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면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집행시 만기까지 이자 수익을 토대로 대출 원가를 산정한다. 대출자가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면 금융사는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받지 못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예상 수익을 올리지 못한 금융사들이 대출자에게 물리는 일종의 ‘벌금’인 셈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최근 10년동안 대출 유형과 금액, 담보, 대출자에 상관없이 일괄 1.5%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렸었다. 정치권과 소비자단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약탈적 대출 행태’라고 지적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에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고, 이에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말과 11월 초에 마지못해 수수료율을 0.1~0.3%포인트 인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은행권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를 논의했으나 소비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며 “20대 국회에선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를 담은 금소법 처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은행들 앉아서 연간 4000억 수익… 5년간 1조7000억원 벌어 


시중은행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로 연간 400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18개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1조7100억원이었다.

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2011년 3560억원, 2012년 3194억원, 2013년 4038억원, 2014년 3852억원으로 매해 4000억원 안팎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2472억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간 가장 많은 수익이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지난해 32조원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탄 소비자들의 경우 아예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중도상환 수수료 전체 수입의 67%를 일반 가계에서 챙겼다. 소비자 비난이 빗발치자, 은행들은 지난해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하지만 고작 0.1%포인트 인하에 그쳐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금융권에서 나온다.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대표는 “은행들은 대출에 필요한 조달 비용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담보설정비 등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른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막으려는 장벽으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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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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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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