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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04 의료민영화 단초. 화상투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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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주장이라 새겨들어야 하겠지만 화상투약기가 원격의료를 열것이라는 주장도 고려해봄직하다.


출처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75017

"왜 의료민영화 단초냐" Vs "원격판매 개념이 문제"

약사회, 복지부와 화상투약기 설전...안정성 논란 부각

2016-06-29 12:00:25  E-mail 정웅종 기자 프린트 프린트    메일로 보내기 메일  twitter    facebook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사진 왼쪽)과 최봉근 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약사회가 복지부와 화상투약기 입법예고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화상투약기 입법예고가 의약품 인터넷 판매, 조제약 택배 배송 등으로 이어지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함께 출연한 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국민의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와 연관 짓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최 과장은 "공휴일, 심야 대부분 약국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약품을 구매하기 쉽도록 하는 게 (약사법)개정안의 취지"라며 기계 오작동 등 안전성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화상투약기 판매 가능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1만3000종으로 설치, 운영시간 등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 과장은 "복약지도는 의무적으로 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료민영화 우려에 대해서 그는 "(의료민영화를) 염두에 둔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데도 없는데 그렇게 해석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기계에 의한 의약품 판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약사가 직접 판매하는 것과 차이가 크게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원격 판매 개념 도입이 결국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약사 대면판매 원칙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의약품 오투약 및 약화사고의 발생이 우려된다"며 "약사법에 원격(판매)이라는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의약품 인터넷 판매라든가 조제약 택배, 원격의료 도입의 단초가 돼서 의료 영리화라는 물꼬가 트이게 된다는 점이 문제"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더구나 화상투약기 운영의 비현실적이고 경제성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경제성이라는 것은 심야시간대에 과연 몇 명의 환자가 일반약을 찾을 것이냐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 화상투약기 도입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이미 도입한) 독일 같은데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원격 화상투약기 자체는 도심이라든가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전혀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뉴스의 광장에도 출연해 "화상투약기 도입 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재벌기업과 원격화상투약기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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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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