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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9.08 가습기 살균제 성분 물티슈, 화장품
  2. 2016.06.13 화장품 전성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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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물티슈와 화장품이 회수조치되었단다

무지한 제조자가 만든 상품이 서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다

제조자가 무지하지 않았고 기만한 것이라면 또한번 어수선해질 것 같다

소비자가 똑똑해지는 방법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저렴한 상품을 소비해야만 하는 서민이 문제이다


출처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10133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된 물티슈와 화장품 60개 회수조치

[중앙일보]  입력 2016-09-08 16:19 수정 2016-09-08 16:20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유해성분과 기준치의 4000배를 초과하는 세균 등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중인 물티슈, 화장품 등 2469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습기 살균물질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된 60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사 이미지

회수 대상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 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 실크헤어 모이스처 미스트’, 사랑새 화장품의 ‘사랑새 팝 투페이스’, 우신화장품의 ‘알앤비 피톤 테라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등이다.


CMIT와 MIT 성분은 살균 기능이 있어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돼 왔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CMITㆍ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시 피부에 발적(붉어짐)이나 알러지 등 이상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돼 있다. 물티슈 등 기타제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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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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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전성분 표시

생활 2016. 6.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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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여러 성분의 화학제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험한 성분이 없는지 구입하기 전에 주의해야 한다.
성분을 알아야 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즉 바나나우유 전성분이 표시되어 있는데, 우유 다음에 바로 바나나가 써있지 않고 저 끝에 바나나합성착향료 라고 적혀 있으면 이건 바나나우유가 아니고 바나나향 우유가 되는 것과 같다.
알로에화장품인데 전성분에 알로에가 저 끝에 기재되어 있으면 그냥 알로에향화장품인 것이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장품의 모든 성분 명칭을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의 대상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성분”이라 함은 제품표준서등 처방계획에 의해 투입ㆍ사용된 원료의 명칭으로서 혼합원료의 경우에는 그 것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의 명칭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전성분 표시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화장품으로서 전성분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대신 표시하거나, 전성분 정보를 기재한 책자 등을 매장에 비치한 경우에는 전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내용량이 50g 또는 50mL 이하인 제품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제4조(성분의 명칭) 성분의 명칭은 제8조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발간하는 「화장품 성분 사전」에 따른다.

제5조(글자 크기) 전성분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제6조(표시의 순서) 성분의 표시는 화장품에 사용된 함량순으로 많은 것부터 기재한다. 다만, 혼합원료는 개개의 성분으로서 표시하고, 1%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및 착색제에 대해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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