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생활 2016. 7. 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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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에 도움이 될 법이 마련되었다. 

수많은 이익단체의 우려가 모두 부정청탁을 몰아내는 소재가 되어 청소를 하면 좋겠다.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81410001


헌재 “김영란법 합헌”…각하·기각 결정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헌재는 28일 청탁금지법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이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 해 6월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사학법인연합회도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부분은 모두 4가지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사립 교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한 조항, 부정청탁과 예외의 유형을 열거한 조항,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으로 허용한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를 강제한 조항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4가지 부분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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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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