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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오는 6일이면 현 기준으로 확정된다.

편법이 나오겠지만 조금은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9/0200000000AKR20160829162600001.HTML

정부, 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결정(종합)

송고시간 | 2016/08/29 18:35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 차관회의서 논의 

이르면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는 다음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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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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