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직까지 김영란법의 기준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우리사회 성숙도가 미흡하다는 척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

순수한 목적과 순수하지 않은 목적이 왜곡되어지는 사회인 것이 부끄럽다

최순실 같은 사람의 부정부패로 법이 생겨나야 하고

시민의 순수한 정이 제한되고 있다


권익위의 세밀한 기준 결과가 아쉽다


출처http://news.joins.com/article/20857390

정답은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조그만 간식 정도는 사회상규상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란법 제5조 ①-7항에 따르면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권익위는 스승의 날이나 빼빼로데이에 학생이 교사에게 건네는 선물에 대해 “마음의 표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 하기 어렵다”면서도 “수행평가 등 성적을 잘 봐 달라는 대가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권익위는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김영란법 신고 1호의 내용에 대해 “교육현장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해 교수나 교사에게는 캔커피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아 비난을 받았다.


[출처: 중앙일보] 선생님께 빼빼로데이 선물,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반응형

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상세보기

Posted by neodalo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