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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법 체계를 무시하고 당 권력의 안락함에 싸여 헛소리를 지껄여대는 위정자들을 향한 마지막 대접은 똑같은 방법으로의 응징이다

그간 그들을 성난 대중으로부터 보호해 왔던 것은 오직 법과 질서의 버팀목 때문이었을찐대,

그들 스스로 그 테두리를 무너뜨리는 순간 민중은 자유로와진다

혹시 잊고있나..
더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을 기다린 것은 그들이 아니라 민중이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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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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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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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움직임이 굼뜨다.
입으로는 특검과 탄핵을 외치면서도 아직도 특검법을 발효할 생각은 없다

황 권한대행은 당연히 대통령의 대행으로서 특검을 더이상 끌고 가지 않을 의무와도 같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연장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는 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검법 상정에 대해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것은 그 간의 탄핵과 특검지원에 대한 미온적 행태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것을 방증한다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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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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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제출되었다. 잘 처리되었으면 한다.


출처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3946.html

공공기관 민영화 국회 동의 받도록 법 개정 추진

등록 :2016-07-26 17:01

더민주 이훈 의원 “민영화는 행정부 권한 범위 벗어나”

무분별한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 할 때 반드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을 포함해 더민주 18명, 국민의당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에선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공공기관의 효율화를 이유로 민영화가 꾸준히 추진돼 왔으나, 공공 정책이나 요금 등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재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만 돼 있다. 또 민영화 이후에는 주무 기관의 장이 실적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국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에 따라 새 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민영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단서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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