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코 용납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한 사람은 기려야 한다. 이정현 새누리당의원의 언론통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어떤 역할을 맡아도 지속될 것이기에 그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캐야 한다.
출처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401
NCCK 언론위 ‘7월의 시선’에 ‘이정현 녹음 파일’
“언론통제 ‘신보도지침’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 ‘나팔만 남은 오케스트라’를 공영방송이라고 부를 순 없다”
강성원 기자 sejouri@mediatoday.co.kr 2016년 08월 01일 월요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가 7월의 ‘주목하는 시선 2016’으로 청와대의 신보도지침 논란을 빚은 ‘이정현 녹음파일’을 선정했다.
NCCK 언론위원회는 1일 “‘이정현 녹음파일’은 자유로운 언론보도 실천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현안임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87년 체제에서 극복됐어야 하는 ‘보도지침’이 여전히 살아있는 현실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지난 6월30일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세월호 보도개입’은 청와대 등 정치권력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공영방송의 보도과정에 개입해 왔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관련기사 : “방송이 지금 해경을 밟아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NCCK 언론위는 “언론의 역할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진실보도이며 전문가인 언론인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해 보도하도록 방송법 제4조는 편성의 독립성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도과정에 개입한 이정현 전 수석은 스스로 ‘부도덕한 나의 불찰’이라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언론은 ‘홍보수석이 그런 일을 하는 자리’라고 불의를 제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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