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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탄핵선고가 내일 아침11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인용판결의 경우에 대통령은 즉시 실각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기각판결의 경우 대통령직을 회복한다.

어느쪽이든 민족이 다시 하나로 뭉칠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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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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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흐름이 정국을 사로잡고 있다
박대통령의 복권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오른다

헌재는 삼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를 거부했다
변화가 시작되었고 우매한 대중으로부터 헌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

헌재의 다른 선택에 대한 이유 7가지를 들어본다.

첫째, 대중은 그 열기를 잃은지 오래다. 
전국을 이끌었던 대중집회는 설 명절을 기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새 세상을 열고자 했던 수십만명의 기록적이고도 영광스로운 집회가 이젠 반기문의 말처럼 변질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둘째, 각 정당은 더이상 탄핵따위에 관심이 없다.
대중의 탄핵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그들의 집권까지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은 이제 충분히 주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갈 곳은 '대선' 뿐이다
탄핵에 실패하더라도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시민운동에 의한 정국을 완전히 침체시켰다

셋째, 헌재는 가장 적극적이던 한 명의 심판관을 잃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심판관을 잃어갈 것이다
이제 헌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적 심리 뿐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이롭고도 역사적이었던 시민운동의 결과물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던 의지를 잃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닐까.

넷째, 헌재의 재판관들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 
현재는 추세상 재판관들의 각하가 이어질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당연히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에서도 판단의 흐름에 영항을 끼칠 수 있다

다섯째, 박대통령측은 직무정지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행 등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리인을 통한 외부의 각종 요구에 대한 대처에도 능숙해졌다
더이상 혼란스럽지 않으며 정국을 반전시킬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여섯째, 탄핵의 시발점이었던 최순실은 점점 원기를 회복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그녀는 더이상 불안해하거나 침묵을 지키려하지 않는다. 
작게나마 예전의 움직임을 찾아가고 있으며, 검찰의 요구에도 점차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녀는 적극적이며 곧 그 추종세력을 다시 결집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누구도 나서지 않으려 했던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제 부대단위로 꾸려지고 있다. 
이는 법조계의 분위기를 방증한다. 
박대통령의 복권은 변호인단에게 실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는 변호인단에게 위험을 감내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강하게 작용한다. 
물론 이제는 그것이 그냥 꿈만같은 일이 아니다.

이제 헌재의 기각만이 남았다
어쩌면 박대통령은 그 동안 흘린 피눈물의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3월의 키워드는 복수다.

마지막 희망은 박대통령을 더 열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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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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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포켓몬고의 출시에 대한 극적 타결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젊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포켓몬고가 한국내 지도서비스 공개불가에 막혀 진행이 정체되어 있었으나 금번 탄핵정국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곧장 출시되었다

현재 구글서비스에서 정식앱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바로 실행시킬수 있다

이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과 애국시민 최순실 여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수그러 들 것으로 보인다

금주엔 촛불집회 보다 포켓몬 여행을 떠나야 할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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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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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기록될 하루가 밝았다

꼬리자르기가 아닌 몸통을 찾아내는 시작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출처http://www.huffingtonpost.kr/2016/12/08/story_n_13511504.html

3시 부터 회의 시작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후 3시 정시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탄핵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 시각은 오후 2시였지만, 탄핵안이 이날 오후 2시45분에 보고됨에 따라 1시간 연기됐다. 탄핵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국회법 130조2항이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은 이날 본회의의 유일한 안건으로, 일단 정 의장의 탄핵안 상정과 제안설명을 거치게 된다. 제안설명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간에 조율이 더 필요한 상황.


국회법에는 본회의 개의 후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한다는 조항(105조1항) 외에는 '구체적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날 본회의 진행은 의사봉을 쥔 정 의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12명.


그러나 인사에 관한 사안은 찬반토론을 하지 않았던 관례에 따라 이번 탄핵안도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실제 아직까지 발언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국회의장실은 전했다.


정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자유발언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도 "강창희 국회의장 시절인 2013년 11월28일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때 야당이 찬반토론을 요청했는데 인사문제는 찬반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불허됐다"며 "이번에도 관례를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부 표기로 투표. 빠르면 4시 30분 종료


표결 절차는 정 의장의 감표위원 지명으로 시작,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원들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가(可)'나 '부(否)'를 한글 또는 한자로 쓰는 방식이다. 이 외에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


통상 투표에 소요되는 40분 가량을 포함, 찬반토론 등 다른 순서 없이 제안설명 후 표결로 '직행'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본회의 시작 후 1시간30분에서 2시간 가량 걸려 4시30분∼5시께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청와대와 박 대통령에게 송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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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시대에는 탄핵 청원 운동도 IT를 적극 활용한다
기술의 발달은 개개인의 의견제시와 정보의 공유, 집단지성을 통해 민주주의에 한단계 접근한다

출처http://m.kyungintoday.com/a.html?uid=26671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청원을 보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등장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일 공개된 '박근핵닷컴(https://parkgeunhack.com)'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확산되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박근핵닷컴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검색해 e-메일을 통해 탄핵 찬성 입장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국회의원 이름을 검색하면 사진과 지역구, e-메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링크 등이 표시된다.

 

이름과 한줄 메시지, 개인 e-메일주소 등을 적고 '탄핵청원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국회의원 e-메일로 청원서가 발송된다.

 

박근핵닷컴 제작자는 첫 화면에 올린 글에서 "어떻게 뭘 더 해야 그녀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박근핵닷컴은 여러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탄핵 찬성을 푸시하고 대답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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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란?

정치 2016. 11. 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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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무엇인지 알아야 시행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이다


출처https://ko.m.wikipedia.org/wiki/탄핵

탄핵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의 방법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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