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생활 2017. 5. 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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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한 의견을 잘 정리한 책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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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오줌 풀
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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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를 재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진행중이다.

롯데가 병원을 인수한다고 한다.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9880.html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롯데의 (분당)보바스기념병원을 우회 인수·합병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그 자산은 국가 및 사회에 귀속된 것으로 민법상 준용돼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공적 자금을 들여 공공병원으로 흡수하면 된다. 국내 대표적인 재활병원인 보바스병원을 재벌 기업인 롯데가 인수하는 것 자체가 의료민영화다.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에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내고, 특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기업인 롯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 진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계열사의 중심인 호텔롯데의 사업으로 의료업을 하려는 모양새”라고도 지적했다.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경영난을 이유로 2015년 9월 법정관리(회생절차개시인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6월 ‘(회생절차)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건으로 다시 요청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 방법은 ‘이사회 구성권’으로 했다. 이사회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을 매각해, 투자받은 돈으로 병원의 부채 부담을 낮춰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인의 모든 재산권과 경영권을 행사할 수 권한을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이사회 구성권 입찰을 허용했고, 지난해 호텔롯데는 다른 경쟁 업체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싼 가격인 2900여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이런 방식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사회 구성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2항에 금지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조항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바스병원은 2015년 말 현재 전체 병원 자산은 1013억원이고 부채는 842억원이지만, 이 병원은 2013년 이후 해마다 400억원 이상의 의료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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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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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와 박근혜대통령과 차움의원.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닌 것은 확실하며,

이로인해 일반 시민을 위한 서비스가 위축될 것이라는 사실도 무게가 있다.


■ 의료 영리화 정책의 결과이자 미래, 차움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차움의원이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온 정부 의료 영리화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료 영리화’ 또는 ’의료 민영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첫째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외부 자본을 투자받아 수익을 남겨 외부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있는 병원이다. 현행법상 법인 형태 병·의원은 병원 운영을 통해 생긴 수익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고 병원에 재투자해야 한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한해 외국자본이 절반 이상 투입된 경우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는 영리병원은 아니지만, 의료기관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 각종 고가의 서비스를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 정책위원장은 “영리병원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의 건강과 질병 치료를 위해 앞장서기보다는 수익을 남기기 위해 각종 고가의 치료와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부대사업으로 만들어 환자들에게 파는 것도 의료 영리화”라며 “병원이 부대사업에 치중하게 된다면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서비스 탓에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는 같은 길을 걸어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됐고, 참여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영리병원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참여정부는 또 이전까지 학교법인이나 복지법인 병원이 아닌 의료법인 병·의원은 부대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노인의료복지시설, 주차장, 장례식장, 음식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06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인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설립과 국내 영리병원 허용 정책을 함께 추진했으나, 2008년 촛불시위 등 거센 여론의 반대로 포기해야 했다. 대신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에도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외국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부는 또 의료법인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 재무, 직원 교육, 의료재료·검사장비 구입 등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추가하거나 병원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의료 영리화 정책은 대폭 확대됐다.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2014년 6월에는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병원의 부대사업은 2014년 9월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도 가능해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런 부대사업 확대에 대해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해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 자본이 투자한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인 제주녹지병원을 2015년 12월 승인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차병원 뒤엔 박근혜·관피아?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차움의원 개원 때인 2010년 6월은 부대사업 확대가 되기 전인데도, 차움의원은 차바이오텍을 통해 편법으로 목욕장업, 체육단련장업, 수영장업 등을 하고 있었다”며 “고가의 차움의원을 이용하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이 의료 영리화 정책의 모델을 차움의원에서 보고 병원의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현재는 차움의원에 그치고 있지만, 이런 고가의 부대사업이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경우 수익을 위한 각종 치료가 의료기관의 본래 목적인 환자의 질병 치료보다 더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78045.html#csidx0c88142d1652547bc92eadcde0c23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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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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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는 서민에게 치명적이다.
영리병원에서는 서민이 치료를 받기 어렵다.
민영화는 그런 병원이 돈을 벌게 해주어 영리병원이 많아지게 하고
서민이 갈 수 있는 병원을 사라지게 한다.
특혜로 수출을 통해 돈을 벌던 삼성이 경쟁력을 올리지 못하자, 국내에서 골목대장을 할 요량으로 권력에 푼돈을 쥐어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했다는 것이 언론의 설명이다.

출처http://www.redian.org/archive/105033

삼성이 진정한 몸통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의료민영화의 관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주인공을 등장시켜야 한다. 바로 삼성이다.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의 204억 원이라는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고, 그것도 모자라 정유라에게만 35억을 지원한 삼성은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한 것일까.

의료영역에서 차병원그룹은 삼성과 비교가 안 된다.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병원을 운영하고, 삼성생명이라는 국내 최대 민간의료보험을 운영한다. 여기에 신사업 전략으로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산업에 뛰어들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제약회사를 설립해서 송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의료민영화가 의료의 삼성 독점전략이라는 비판은 이미 10년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차병원그룹의 핵심인 차바이오텍 또한 제일모직, 삼성카드 출신의 ‘삼성맨’들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삼성 의료민영화 전략의 2중대에 가깝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재용 부회장의 3대 세습을 위한 필수적인 고리 중 하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가 삼성물산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성과에 따라 삼성물산의 주가가 결정되고,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이재용의 지배력이 확보된다. 국민연금 의혹과 함께 삼성을 위한 의료민영화 의혹도 이번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서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 건강 농단, 퇴진이 답이다

모든 특혜 의혹을 떠나서 차움의원도 인정한 사실에서 다시 출발하자. 최순실은 차움의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종합비타민 주사제를 반복해서 처방받았고 진료기록지에는 ‘청’, ‘안가’ 가 기록되어 있었다. 차움의원이 유사 영리병원 의혹을 받든지 말든지 이 땅의 상류층들은 특별대우를 받으며 고급 병원을 편하게 이용하고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 중 하나였다.

부담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한다고 국민들이 아무리 호소해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는 자기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고급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주변 공공병원들도 영리병원처럼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고, 의료 인력도 고급병원에 편중되면서 가난한 이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병원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면서 반대했지만 대통령에겐 ‘개돼지’들의 불평불만처럼 들렸을 것이다. 한국의 병원 체계가 엉망이고 메르스 전염병의 숙주가 되었지만 어차피 ‘개돼지’랑 다른 병원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의료민영화가 야만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박근혜 대통령에겐 퇴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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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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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성과급제 도입이 서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한 기사같다
성과급제 도입이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 공공의식을 말살시키게 된다
의사는 입원을 시키고 수술을 해야 성과이고
의료보험직원은 서민에 대한 서비스를 줄이고 기금을 남기고 빈곤층에게도 돈을 걷어내야 성과이다
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업과 같은 장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출처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78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이유 ①] 박근혜 정부는 성과급으로 의료민영화 완수하려 하는가

기사승인 2016.09.13  


-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성과연봉제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금융·공공·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추석 이후 연쇄파업에 들어간다. 노조가 요구한 노정교섭에 정부는 반응이 없다. 정부는 2대 지침을 발표하고, 지침을 근거로 공공기관에 노동자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임금체계를 바꾸라고 채근했다. 노정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우려를 표한다. 93개 단체가 참여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그 이유를 기고로 알려왔다. <매일노동뉴스>가 세 차례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박근혜 정부는 방만경영을 빌미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한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대표적인 예는 낙하산 기관장들의 방만한 인식과 행태다.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데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장들의 철학은 공공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장은 시종일관 의료민영화 지지자다. 최근 임명된 서창석 병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했고 현 정부의 정보기술(IT)-의료연계산업 활성화를 선두에서 외친다. 공공병원 수장인지 의료산업 대변자인지 알 수 없는 수준이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과거부터 의료민영화에 앞장서 왔다.

공공성에 대한 ‘방만한’ 인식의 소유자들이 공공의료기관의 단체장을 맡은 것이 바로 방만경영이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방만’은 공공성을 주장하는 노동자들과 노조의 ‘의식’인 듯하다. 정부가 올해 3월 발표한 ‘제1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서 방만경영의 예로 ‘노조의 경영권 참여’를 거론할 정도다. 정말 공공기관 노조가 경영에 참여했다면 저런 인사들이 기관의 장으로 올 수 있었을까. 방만을 핑계로 도입될 ‘성과연봉제’는 이런 과정에 쐐기를 박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간병원에는 온갖 종류의 성과급이 판을 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사 성과급은 삼성·아산의 재벌병원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문병원까지 확산됐다. 의료부문에서 성과급이 과잉진료를 일으킨다는 점은 학문적으로도 입증돼 있다. 적정진료와 공공성의 보루인 공공병원에 이를 도입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미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에는 의사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있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 중 하나다.

이미 망가졌으니 모든 병원 노동자에게 성과급을 적용해도 될까. 민간병원에서는 입원을 알선할 때마다, 비급여 고가 검진·진료를 권유해 성공할 때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최근 논란이 되는 ‘도수 치료’도 치료사에게 건당 성과급이 적용되는 구조로 팽창했다. 이런 민간병원 행태는 실제로 지난 20여년간 한국에서 비급여를 계속 확장하고 과잉진료 및 병의원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토대가 됐다. 여기에 행정직 노동자들 사이에도 외래환자 유치전략, 입원환자 늘리기 전략으로 성과급을 받는 행태가 확산돼 있다. 환자들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채 말이다.

민간병원의 바다에 황량하게 떠 있는 무인도가 공공병원이다. 공공병원은 기관수로 고작 5% 수준이다. 그나마 급여진료와 빈곤층 진료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들 병원 전체에 성과급을 적용하게 되면 과잉진료와 돈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늘리는 경영전략만 남게 된다. 공공병원이 공공성을 잃고 민간병원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성과급 도입 대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와 부대사업 확대, 병원 인수합병, 영리병원 추진을 허용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현 정부가 자신 있게 지키겠다는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4년간 누더기가 됐다.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흑자가 있어도 의료비 절감은커녕 입원시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긴축정책을 시행했다.

여기에 성과급이 적용되면 기존 진급심사에 한정해 적용되던 징수실적이 연봉에 반영돼 생계형 체납자를 비롯한 빈곤층에 대한 보험료 징수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건강보험이 민간보험사처럼 성과에 따른 연봉을 받고 경영실적으로 평가받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메커니즘도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 답보 혹은 축소를 통한 공단의 실적 강화(흑자 유지)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이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남겨진 미충족 의료를 반영하는데도 말이다. 가뜩이나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재앙이고 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과 마찬가지의 수익자부담 구조로 바뀌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다름없다.

물론 여타 공공기관도 성과급이 전면 도입되면 공공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과 비슷하게 ‘공공성 상실’과 사실상 ‘민영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공공서비스가 날로 영리화되는 과정의 완결판이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인 노동자들의 ‘공공의식’을 말살하려 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재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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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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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중에 비정규직양산과 의료민영가 있다
상위 1%와 그들의 하수인들을 위한 입법은 아닌가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대한 주관이 뚜렷한 그룹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활용되지 않는 사회를 꿈꾸자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903051400001&mobile
막오른 입법전쟁…법인세·공수처 등 여야 쟁점법안 곳곳 '전운'

2016-09-04 05:00

與 노동개혁 5법·서비스법, 野 공수처·세월호특별법 등 '지뢰밭' 수두룩

법인세 3당3색…새누리 '인상 불가' 더민주 '명목세율↑' 국민의당 '실효세율↑'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홍지인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첫 정기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그야말로 도처에 지뢰밭이다. 여야가 각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중점법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입법과정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점법안을 또다시 추진할 방침이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처리불가 입장 역시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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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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