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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를 재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진행중이다.

롯데가 병원을 인수한다고 한다.


출처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79880.html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롯데의 (분당)보바스기념병원을 우회 인수·합병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그 자산은 국가 및 사회에 귀속된 것으로 민법상 준용돼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법인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공적 자금을 들여 공공병원으로 흡수하면 된다. 국내 대표적인 재활병원인 보바스병원을 재벌 기업인 롯데가 인수하는 것 자체가 의료민영화다.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에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내고, 특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기업인 롯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법인을 만들어 진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계열사의 중심인 호텔롯데의 사업으로 의료업을 하려는 모양새”라고도 지적했다.

보바스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은 경영난을 이유로 2015년 9월 법정관리(회생절차개시인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6월 ‘(회생절차)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건으로 다시 요청했다. 인가 전 인수합병 방법은 ‘이사회 구성권’으로 했다. 이사회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을 매각해, 투자받은 돈으로 병원의 부채 부담을 낮춰 병원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법인의 모든 재산권과 경영권을 행사할 수 권한을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이사회 구성권 입찰을 허용했고, 지난해 호텔롯데는 다른 경쟁 업체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싼 가격인 2900여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이런 방식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들이 이사회 구성권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2항에 금지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조항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바스병원은 2015년 말 현재 전체 병원 자산은 1013억원이고 부채는 842억원이지만, 이 병원은 2013년 이후 해마다 400억원 이상의 의료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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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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