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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판매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했을 경우다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그것을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공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업주는 신고당할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공짜밥을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청소년이 그러한 방법으로 공짜밥을 시도한다고 해도 업주가 판매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영업정지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업주의 영업정지 규정을 완화했다면 보완책이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술을 쳐 마셨다면 최소 2개월의 소년원행을 보장해야 법이 최초 목적한 사회안정유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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