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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서울시 지하철역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조례에따라 지하철역 입구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적발될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잘했다


다만 10미터가 아니고 100미터로 해야한다


10미터에서는 전시 작전교육에서도 받았듯이 바로 옆에서 담배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100미터 이내의 모든 건물과 도로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건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 심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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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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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eoda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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