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다
적격증빙을 활용하여 매입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종이 인쇄물을 모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운 절차가 된다
그렇다고 다른 증빙을 활용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명확하다
적격증빙 중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적절한 증빙은 카드다.
사업자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다.
사업자로 사용될 수 있는 카드는 일반카드도 가능하지만, 필연적으로 홈텍스에 사업자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카드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카드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고, 특별히 종류를 가리지는 않는다.
1. 홈텍스에 들어가 사업자용으로 사용한 카드의 사용목록을 확인하고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은 공제를 선택하고 할 수 없는 항목은 불공제를 선택한다
2. 홈텍스를 끈다
3. 다시 홈텍스에 들어가 부가세 신고를 한다. 기한은 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이다.
하루를 덜하거나 덜해도 안된다. 딱 10일간이다.
1초도 봐주는 것 없다.
7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4. 그 기간에 들어가면 홈텍스에 크게 광고로 뜬다 "부가세 신고하세요"라고.. 누르면 된다
5. 차례로 다음다음 누르면서 드러난 버튼을 한번씩 누르다 보면 그동안 사업자용 카드로 사용한 내역이 착착 등록되면서 모든 신고절차를 마지막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
6. 쫄지 말자. 1번을 잘했다면 3,4,5번은 그냥 된다.. 어린이도 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이 할 경우는 없지만... 다시 말해 전혀 걱정할 것 없다. 순서대로 꾹꾹꾹.
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