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란 의문을 시민이 가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정인, 특정지역, 특정부서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은 아닌지,
역으로 반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지 알아봐야 하겠다.
출처http://search.daum.net/search?w=tot&q=%EC%A0%84%EC%95%88%EB%B2%95&rtupcoll=DQP,NNS&guide=rissue&DA=ATG&nil_profile=rtupkwd
전안법 시행 예고, 제품가격 상승 ‘불가피’ 전망
KC인증 하지 않은 제품 제조·판매 등 불가…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
길해성기자(hsgil@skyedaily.com) 기사입력 2017-01-24 13: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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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전안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KC인증 수수료는 최대 1000만원선까지 알려져 제품가격도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유아복·전기 공산품에만 국한돼 있던 KC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된다.
전안법에 따르면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생활용품 등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 등을 할 수 없다. 그 대상은 100원짜리 제품에서 중고 제품까지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