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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김영란법의 기준에 대해 설왕설래가 있는 것은

우리사회 성숙도가 미흡하다는 척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

순수한 목적과 순수하지 않은 목적이 왜곡되어지는 사회인 것이 부끄럽다

최순실 같은 사람의 부정부패로 법이 생겨나야 하고

시민의 순수한 정이 제한되고 있다


권익위의 세밀한 기준 결과가 아쉽다


출처http://news.joins.com/article/20857390

정답은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조그만 간식 정도는 사회상규상 괜찮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란법 제5조 ①-7항에 따르면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다.


권익위는 스승의 날이나 빼빼로데이에 학생이 교사에게 건네는 선물에 대해 “마음의 표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 하기 어렵다”면서도 “수행평가 등 성적을 잘 봐 달라는 대가성이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권익위는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김영란법 신고 1호의 내용에 대해 “교육현장의 직접적 직무 관련성을 엄격하게 적용해 교수나 교사에게는 캔커피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아 비난을 받았다.


[출처: 중앙일보] 선생님께 빼빼로데이 선물,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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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구
출판 : 시문학사 200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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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오는 6일이면 현 기준으로 확정된다.

편법이 나오겠지만 조금은 정정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출처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9/0200000000AKR20160829162600001.HTML

정부, 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대로 '3·5·10만원' 결정(종합)

송고시간 | 2016/08/29 18:35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 정부 차관회의서 논의 

이르면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정부는 다음 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으로 '3·5·10만원'을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시행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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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생활 2016. 7. 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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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에 도움이 될 법이 마련되었다. 

수많은 이익단체의 우려가 모두 부정청탁을 몰아내는 소재가 되어 청소를 하면 좋겠다.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81410001


헌재 “김영란법 합헌”…각하·기각 결정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헌재는 28일 청탁금지법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3월 청탁금지법이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같은 해 6월에는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사학법인연합회도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이 헌법소원을 낸 부분은 모두 4가지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사립 교직원과 언론인 등을 포함한 조항, 부정청탁과 예외의 유형을 열거한 조항, 직무수행이나 사교 목적으로 허용한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조항,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를 강제한 조항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4가지 부분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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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을 저지하려는 이익단체의 여론몰이가 기사로 보여진다.

이미 기본취지를 흔들어버릴 틀은 만들어 놓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는 기사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미래를 위해 어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자기 밥그릇이 작아지는 것을 강조하여 기사를 내보낸다.

뇌물주는 주체는 조용히 하고 있는데 뇌물을 파는 단체와 뇌물을 먹는 정부기관만 활발한 것도 재미있다.


출처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520724

"김영란법 늦춰야" 농식품部 나섰다

"법시행땐 농축수산 수요 年 최대 6조5천억 감소"

이종걸 의원 강력경고 "이대로면 검찰공화국"

박승철,나현준 기자입력 : 2016.07.20 17:51:03   수정 : 2016.07.20 23: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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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카오스 ③ / 규개위에 공식 의견서 ◆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최대 6조5000억원에 달하는 농수산업·음식업 피해가 예상된다며 식사·선물·경조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5만원·10만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시행 시기도 연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22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권익위가 이번에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김영란법의 직접 대상자인 공무원 언론인 등에 대한 평가만 내놓을 뿐 간접적인 피해 대상자인 농축수산민에 대한 피해는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 등 정부의 보다 면밀한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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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금리 동결후 가진 기자간담회 중 김영란법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을 타이틀로 내놓은 기자.
정작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 경제마찰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에서는 그 피해범위마저 확인이 안 될 정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든다.
김영란법을 통한 부조리의 철폐가 가져올 깨끗한 사회의 경제적 영향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우리는 안되나 보다.

출처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60714091600002&mobile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관련 업종 업황과 민간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정 경제전망에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 김영란법이 민간 소비에 미칠 구체적 효과나 영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수정 경제전망에 김영란법 시행이 고려됐나.

▲ 김영란법의 원래 법의 취지는 사회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부패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기존의 관련 법령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조항도 강화돼 있다. 법이 정착돼 가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 업종의 업황과 민간 소비에 분명히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법 시행을 앞두고 보완 논의가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경제전망을 다시 하면서 김영란법의 영향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 그 영향을 숫자로 밝히기는 곤란하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적용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높게 설정됐는데.

▲ (국책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금리 이상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본확충펀드는 국책은행 경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방침을 정했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했을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돼 즉각적 자본확충이 필요한 시기여서 이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코코본드에 대한 금리 적용 원칙은 재정의 국책은행 직접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나갈 것이다. 지난달 1일 금통위 의결 때 분명히 밝혔듯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기 전에)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노력, 즉 코코본드 시장 발행이 선행돼야 한다.

--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교역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비경제적인 사안에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중 교역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전망 때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반영하지는 않았다.

-- 사드 배치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변화가 생길 수 있나.

▲ 컨틴전시 플랜에는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될 경우를 상정해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마련돼 있다. 앞으로 (사드 관련) 사태의 진전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컨틴전시 플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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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원안대로 규제심사로 넘어갔다.
잘 만들어져 시행이 되어서
우려하는 경제 악영향을 불식시키고
깨끗한 사회에 접근해 가기를 원하고
이로인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경제환경이 만들어 지기를 기도한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708/79092579/1
[속보]김영란법 시행령안, 음식물·선물·경조사비 3만·5만·10만원 그대로 확정

입력|2016-07-08 14:31:00     수정|2016-07-08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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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법제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거치면 최종 확정 
"상한액 인상 찬반 여론 팽팽…당초 취지대로 확정하겠다는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대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원으로 하고, 한우나 화훼 등 특정 품목 예외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2시30분 부정청탁법(김영란법) 시행령안에 대해 당초 발표했던 안 그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 그대로 확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과 관련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찬반이 팽팽한 만큼 당초 취지대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를 받게 된다.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다. 통상 15~20일 정도 소요된다.

규제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20~30일 소요)를 받는다. 시행령안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단계다. 이를 거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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